[ 김일규 기자 ]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은행 영업점이 아닌 콜센터를 통해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에 휴면예금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콜센터(1332)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채널이 기존 영업점에서 콜센터로 확대된다.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올 하반기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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