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7일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가 서울고등법원 단심으로 이뤄져 있어 인도 심사 대상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 결정의 오류 가능성을 막고 법원의 심사에 대한 불복 신청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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