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 기한 60일서 30일로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김주완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장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학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잇따른 교내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황 총리가 관련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정부는 우선 교내 성폭력 사안을 숨기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교장 교감 등 학교 책임자를 최고 파면까지 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에 연루된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할 방침이다.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微鳧?취득한 이후에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군대 내에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군인은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성폭행이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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