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광고戰…상표권 분쟁도
[ 윤아영 기자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등 스마트폰 ‘모바일 마켓’에 등록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은 250여개에 이른다. 시장 규모가 단기간 내 연간 2000억원 선으로 급성장한 데다 일부 앱은 수익성이 확인되면서 관련 앱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시장이 팽창하면서 상위권 업체를 중심으로 앱 점유율 높이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끌어들이고, 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광고전(戰)을 펼치고 있다. 월세를 대신 내주거나 가구를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도 잇따르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부에선 잡음도 나오고 있다. 경쟁사가 자사 홈페이지와 서비스를 모방하고 상표권을 도용했다는 비난부터 매물 차별화로 인한 불공정 거래 논란까지 일고 있다.
모 업체가 자사 서비스만 이용하는 중개법인의 매물을 검색창 상단에 노출하는 ‘회원 등급제’를 적용해 경쟁사 앱을 함께 이용하는 중개법인 매물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경쟁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徨?법률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더 커졌다. 결국 해당 앱은 다른 서비스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공정위 의견을 받아들여 회원 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런 경쟁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다. 공인중개사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내년 초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을 무료로 서비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한국부동산거래망 ‘케이렌’을 활용해 신뢰도 높은 매물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협회 관계자는 “케이렌을 통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허위 매물을 걸러낼 수 있다”며 “회원 공인중개사에게 협회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책임을 지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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