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의 롯데 막는다…'황제경영 규제법' 연쇄 발의

입력 2015-08-09 15:43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의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편법을 통한 경영권 확보를 규제할 이른바 '롯데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부규범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의 공시사항을 세분화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출자 현황 뿐 아니라 총수 등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등을 의무 공시 내용으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고 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벌 대기업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내부 규범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신규 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피杉?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재벌대기업 총수 등의 외국 법인 주식 취득·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 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실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장세희 한경닷컴 기자 ss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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