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국군이 도입한 잠수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납품 업체에 취업한 영관급 장교들이 뇌물죄로 기소됐다. 뇌물 범위에 취업을 포함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부장처사후수뢰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씨(56) 등 두 명을 추가 기소하고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임씨 등 두 명은 문제의 잠수함을 그대로 인도받아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있다. 부정처사후수뢰는 공무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뒤 뇌물을 챙겼을 때 적용되는 죄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해군이 2007~2009년 차세대 214(1800t)급 잠수함 세 척을 현대중공업에서 도입할 때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장비인 연료전지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 안테나 잡음, 누수 등의 문제도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임원을 찾아가 “잠수함 인수를 매끄럽게 처리할 테니 취업시켜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넘겨준 뒤 이들을 부장으로 채용하거나 자문 용역 계약을 맺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이들에게 준 급여와 자문료 등이 잠수함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라고 보고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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