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名義信託)은 名醫(명의)에게!!

입력 2015-08-10 17:06  


[칼럼] 명의신탁(名義信託)은 名醫(명의)에게!!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인의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이다. 각고의 노력으로 외형적으로 기업가치는 크게 성장했지만 분산되어 있는 지분문제, 특히 예기치 않았던 명의신탁 문제로 고민하는 대표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주식의 명의신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법 적용 관련 문제와 인식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 적용 관련 문제로는 상법 발기인 수 충족조건과 과점주주의 문제가 있다.

상법 제288조에 의거, 법인 설립 허용을 위한 발기인 수 충족조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완화되었다. 1996년 9월 30일 까지는 발기인 수 7인 이상, 2001년 7월 23일 까지는 발기인 수 3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에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 타인을 발기인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1년 7월 24일 이후 개정된 상법에서는 발기인 요건을 1인 이상으로 하여 사실상 발기인 수 제한 조건을 없앴다. 하지만 개정된 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명으로 여러 명의 발기인을 세우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현재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과점주주는 피하는 게 좋다’는 주변지인의 조언에 따라, 상당수의 지분을 명의신탁 한 경우이다.

과점주주에게 따르는 법적 책임은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문제이다. 보통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의 성장 이후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 일단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는 간주취득세 적용상황에서 배제된다. 결국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국세체납의 문제만 남는데, 이에 대한 회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비상장주식을 단지 액면 종이조각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이다.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그냥 넘겨주기도 하고, 다시 액면가 그대로 주식을 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주식이동 시 액면가로 양수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여러 가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주식은 재산권이며 의결권, 배당권, 감독권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권리들을 내재하고 있다. 더불어 많은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매년 과세관청에 신고되는 주주명부 상에 등재되어있는 주주를 일단 실질상의 주주라고 추정하는 추정력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모두 신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명의신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경우, 향후 언제든지 수탁자 혹은 신탁자의 사망, 수탁자의 소유권 주장, 주식 압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최근 실례로, 명의신탁 회수에 관?컨설팅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수탁자가 사망하여 신탁자인 법인대표가 매우 당황했던 일이 있다.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실질소유자로의 명의신탁 환원이 어려워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나, 결국 전문가의 도움으로 큰 무리 없이 해당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명의신탁 문제는 큰 걸림돌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그러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014년 6월 23일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명의신탁 회수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설령 간소화 절차로 명의신탁임을 인정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명의신탁 문제는 필연적으로 세금 이슈와 함께 고려되는 사안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신탁된 주식을 회수하고 난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나 가업승계 문제, 세금, 사후대응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 후 실행해야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난 뒤 수술을 할 지 아니면 재활운동으로 회복할 지에 대한 선택은 결국 해당 분야에 대한 노련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부상 후 극복과정과 그 결과는 당사자의 선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도 이와 마찬가지다. 현재 성장과정 중에 있는 법인이 주식으로 인한 장애물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 분야와 관련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진단을 반드시 받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 淡【?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표가 원하는 방향 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경험 많은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차명주식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차명주식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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