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한정특약 조항 바꿔
차주 보험사가 보상한 후 대리운전업체에 청구
사고당 1000만원으로 제한
차 정비·세차업서 사고때도 같은 방식 적용해 보상
[ 박동휘 / 김일규 기자 ] 회사원 A씨는 최근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낸 접촉사고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금을 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운전자 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는 대리기사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 한정특약 조항을 바꿔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무보험 대리운전기사 사고를 우선 배상하도록 오는 12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10일 내놨다.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차주의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차후에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험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다. 운전자 한정특약 조항을 개선해도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차량 소유주가 다쳤거나 차량이 파손된 데 대해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무보험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를 맡긴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이 대리운전 관련 사고에 자동차보험을 적용해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두 가지다. 대리운전 등록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대리운전기사가 워낙 자주 바뀌다보니 보험 가입에서 누락되는 일이 적지 않고, 일부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들로부터 보험금 대납을 이유로 돈을 받은 뒤 이를 편취한다는 제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부분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특약 상품에 가입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 혜택 대상을 운전자 자신과 배우자 정도로 한정하는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운전 가능’ 상품보다 보험료가 30%가량 저렴하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리운전업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무보험 사고가 나면 이같이 운전자 특약 개선을 통해 우선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해당 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올 10월부터는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보험가입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사별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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