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복지부동' 지방공무원 손본다

입력 2015-08-10 19:17   수정 2015-08-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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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업무 전면 감사
"공무원 소극행정이 기업 투자 가로막아"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지방 공직사회에 만연한 ‘소극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 인허가 등 지방 규제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간다.

법률이나 조례가 인허가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감사를 의식해 몸을 사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사업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행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1일부터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본청과 소속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5월 규제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사전에 일상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일상감사는 정기적으로 벌이는 일반감사와 외부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특별감사와는 달리 수시로 진행하는 감사다. 수시 감사업무 대상에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를 포함한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다.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를 맡은 부서장이 행정 처리에 앞서 소속 기관의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부서의 신청이 없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상감사에 나설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대한 공무원의 유권해석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관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주일 내 인허가 판단 여부에 대한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가 대부분 진행된 뒤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감사가 실시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의 중점 업무에 인허가 등 규제개혁을 포함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지자체 조례 및 규칙 등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런 규제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 중 3.14점으로 높았지만,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에 대한 만족도는 2.58점으로 일곱 가지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았다.

또 최근 지방규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30.6%가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기업이 제때 투자를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행자부는 사전감사 도입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따른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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