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김씨가 도주할 수 있던 원인은 직원의 소홀한 감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일부터 이명(耳鳴) 증상으로 이 병원 7층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상태가 호전돼 다음달 퇴원할 예정이었다.
입원 치료를 받던 김씨는 화장실이 급하다며 감시 직원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현장에 있던 2명의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수갑을 풀어줬다.
이어 한 명은 간이침대에, 또 다른 한 명은 의자에 걸터앉아 김씨가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렸다.
직원들이 앉아있던 곳은 화장실에서 2∼3m가량 떨어져 있었다.
화장실에 들어간 지 약 1분 뒤 그는 화장실을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미닫이식 병실 출입문을 열고 쏜살같이 달아났다. 그리곤 7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1층까지 뛰어내려갔다.
감시 직원들이 급히 뒤를 쫓았지만 김씨는 이미 병원 현관을 통해 도주했고, 약 15분 뒤 인근 아파트 헌옷수거함에서 평상복을 입수해 옷을 갈아입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렇듯 김씨의 도주 당시 상황이 밝혀지면서 현장에 있던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근무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 계호 업무 지침에 따르면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한 수용자는 중환자이거나 진료·치료를 위해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수술·진료·용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할 경우 근무자를 여러 명 배치하는 등 계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김씨는 퇴원을 앞두고 있는 환자로 보호장비 해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용변 때문에 보호장비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감시 직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불렀다고 지적한다.
이진권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김씨의 도주 행태를 볼 때 도주 경로를 미리 파악한 뒤 벌인 계획범죄로 추정된다"며 "계호 직원이 화장실 안까지 함께 들어가든가, 도주에 대비해 화장실 앞에 대기하는 것은 물론 병실 출입문은 항상 잠궈야 하는 게 일반적인 안전수칙인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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