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창원지법 212호 법정에서 열린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여영국 도의원 등 3명이 경남도를 상대로 지난 2월25일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학교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경남도가 처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5일 여영국 도의원등 3명이 경남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내자 경남도가 "학교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이 아니며, 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안된다"며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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