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수 기자 ]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61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5.5%가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이라고 답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어 52.6%가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이라고 꼽았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은 컨설팅 위탁비용 2019만원을 포함해 업체당 평균 1억3540만원 정도였다.
중소기업들은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정부의 1 대 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지원기간 연장’(35.2%), ‘홍보·교육 확대’(32.6%)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행된 화평법은 기업이 취급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을 환경부에 보고토록 한 제도다.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도 대상이다. 화평법에 대한 인지도는 대폭 상승했다. 조사 대상의 89.8%는 화평법 시행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51.5%포인트 오른 수치다.
화평법과 함께 도입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38.1%포인트 상승한 78.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화관법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화관법 이행의 애로사항으로는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50.0%),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 비용 부담 발생’(37.7%) 등이 꼽혔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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