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고용안정 책무'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8-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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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기자 ]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은 11일 한국은행의 존립 목적에 고용안정 책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한국은행의 목표를 물가안정뿐만이 아닌 고용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고용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며 “주요 20개국(G20)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에 규정해 장기적인 경제 잠재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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