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역지사지 필요한 지방교부세 오해

입력 2015-08-11 18:40  

손희준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경제가 어렵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고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다. 경제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다. 이미 2013년 세수가 예상보다 적어 올해 지방교부세는 1조5000억원이나 감액됐다. 이처럼 경제는 중앙과 지방 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 핵심은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는 1991년 3조원이었는데 올해 34조원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보통·특별·부동산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이처럼 교부세의 재원 규모는 커지는데 국가재정 여건은 악화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내국세의 일정률(19.24%)을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다 보니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법으로 정한 지출보다 재량지출인 무상급식을 늘리려는 지방에 대해 중앙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교부세의 97%인 보통교부세가 세입 확대 노력을 게을리하는 단체에 더 많이 배분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전반적인 수요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은 지방교부세의 본질을 감안하면 일종의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1951년 전쟁 중에도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할 만큼 중요한 제도로, 국세의 일정률을 지방에 이전해도 전적으로 국가 재원이 아니라, 지방의 고유재원이며 중앙과 지방 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일반재원이다. 법정지출보다 재량지출에 치중하는 문제도 지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 세입 확대 노력을 하지 않는 단체가 더 많은 교부세를 받는다는 우려는 기우다. 이미 1997년부터 자체노력 항목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또 지방교부세는 부족한 재원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핵심이어서 부족재원을 100%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적정한데 올해도 86.6%만 보전하고 있다. 셋째, 재정수요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위해 이미 복지 수요와 지역균형 수요 등을 대폭 확대했다. 오히려 이런 잦은 수요 변화가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오해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 야기된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손희준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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