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결의된 회사 본점 소재지 변경을 이행하기 위해 천안에 있는 또다른 신일산업에 1억원의 상호포기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천안으로의 본점 이전을 조건으로 천안시로부터 지급받은 8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천안에 신일산업으로 상호를 등록한 타 회사의 대표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상호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둔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철 신일산업 대표이사 직무대행(변호사)이 ‘1억원을 지급할 경우 본인이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상호사용 소송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주총에서 승인한 본점 이전을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일산업은 공장을 천안으로 이전했고 주주총회에서 본점의 천안 이전 안건도 승인한 상태다. 그러나 황귀남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소액주주들이 김영 신일산업 회장 등 경영진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하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 경영진측이 방어에 성공하는 등 1년여간 진통을 겪으면서 사내이사들 간의 갈등도 심화됐다. 류 이사의 이사회 소집 요청에 대해 이혁기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소송을 통한 본점 이전 절차만을 주장하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이사회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본점을 이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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