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훈 기자 ]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게 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관할 내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은 물론 유기나 방임과 같은 가혹행위도 포함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