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혹행위 적발 땐 유치원 폐쇄시킬 수 있다

입력 2015-08-11 20:12  

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


[ 임기훈 기자 ]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게 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관할 내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은 물론 유기나 방임과 같은 가혹행위도 포함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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