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치원 즉각 폐쇄

입력 2015-08-11 21:26  

▲ 아동학대 금지 캠페인 포스터 (관련사진=news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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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QOMPASS뉴스=백승준 기자]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사건이 일어나 전국민의 분노를 샀다. 당시 4살된 여자아이를 때린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돼 구속기소되고 어린이집 원장도 불구속 기소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뒤에도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관할 연수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앞으로는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게되면 해당 유치원을 즉각 폐쇄하는 강력한 법안이 시행된다. 아동학대로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늘어난데 따른 고육지책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2016년 3월1일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법률 개정은 잇따른 아동학대로 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늘어나면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동안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기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11일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을 폐쇄하고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병행해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p>



백승준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jpai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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