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게 앰네스티의 항변이지만 인권단체가 성 매수자와 알선업자의 처벌 면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는 비난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AP,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ICM)에서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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