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유 플랜'이 미국 대학생 구세주 될까?

입력 2015-08-12 11:24  

▲ 캘리포니아대 산타크루즈 캠퍼스 학부생인 엘리다 곤잘레스는 미국에서 새로운 학자금 마련제도로 떠오르는 소득공유 플랜으로 학자금을 마련했다. (사진=월스트리트저널)
<p>[QOMPASS뉴스=전기석 기자] 미국에서 '소득공유 플랜'이라는 새로운 학자금 마련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p>

<p>학생이 졸업한 뒤 버는 미래 수입의 일정분을 학자금을 꿔준 곳에 갚는 제도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졸업 뒤 무조건 상환을 해야 했지만, 이 제도에서는 수입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야 상환이 시작된다.</p>

<p>또 수입의 일정 부분만 상환하며, 그 기간도 정해져 있다. 이 제도에서 학자금을 빌린 학생은 졸업한 뒤 수입이 좋으면 자신의 빌린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갚을 수 있다.</p>

<p>그러나 수입이 안좋으면 학자금을 아예 안갚거나, 자신의 능력에 맞게 갚을 수 있다. 졸업한 뒤 학자금 대출 빚에 허덕거릴 우려가 없는 제도이다.  </p>

<p><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소득공유 플랜이 미국의 새로운 학자금 제도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p>

<p>캘리포니아대 산타크루즈 캠퍼스에 다니는 '엘리다 곤잘레스'는 최근 샌크라멘트에 있는 '제13가 펀딩'이라는 비영리 단체로부터 1만5천달러를 학자금으로 빌렸다.</p>

<p>자신의 미래 수입의 일정부분을 이 단체와 공유하는 조건의 '소득공유' 플랜이었다.</p>

<p>곤잘레스는 졸업 뒤 연수입이 1만8천달러 이상이 돼야 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하고, 매년 수입의 5%로 15년 동안만 내면 된다. 하지만 곤잘레스는 수입이 좋으면 최대 6만달러까지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p>

<p>곤잘레스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다"며 기꺼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졸업 뒤에도 빚에 허덕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제도에서는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이었다.</p>

<p>미국에서 치솟는 대학 학자금으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이는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부채를 기록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p>

<p>올해 1분기에 미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무려 1조3600억달러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 부채는 지난 2006년 5천억 달러에서 9년만에 175%나 늘어난 것이다.</p>

<p>이런 학자금 대출 부채 증가로 미국 청년들은 대학 졸업 뒤 취직을 해도 빚에 시달리는 현상이 급증해 왔다.</p>

<p>'소득공유' 플랜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 소득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래 부채의 위험도를 떠넘길 수 있게 됐다.</p>

<p>또 투자자들은 일정한 위험도를 떠앉을 수 있지만, 이는 졸업 뒤 성공한 학생들이 갚는 돈으로 상쇄하고 더 많은 이익?올릴 수 있다.</p>

<p>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p>

<p>백악관 교육보좌관을 지낸 '데이비드 버거론'은 "학생들이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약탈적"이라고 비판했다.</p>

<p>그는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가 미국의 사회계약 제도의 일부를 파괴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이 제도가 일반화 된다면, 우수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신통치 않아 보이는 학생들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결과는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제도의 근간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p>

<p>이 제도는 시카고와 새크라멘토에서 시작되어, 텍사스의 오스틴 등 다른 곳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인디아나주 퍼듀대학교의 미치 대니얼스 총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곧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p>

<p>그는 "학자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소득공유 플랜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다.</p>

<p>대니얼스 총장의 이런 견해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란 해석이다.</p>

<p>토드 영 하원의원은 지난달 소득공유 플랜에 관한 입법안을 내기도 했다. 이 법안은 졸업한 학생의 소득이 최소한 1만8천달러가 되지 않으면 학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했다. 또 상환기간도 30년으로 제한했고, 파산 등에 처하면 상환이 면제되도록 했다.</p>



전기석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kiseo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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