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2일 철길 건널목의 차단기와 인접 도로의 신호체계가 달라 생겼던 혼선과 위험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철길 건널목 인접 도로 신호기의 교통신호와 건널목 앞 경보기 등이 지시하는 신호체계를 연동해 작동할 수 있게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서는 교통경찰이 상시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함 의원은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철길 앞 일시 정지 등의 규정이 있었음에도 관련 사고가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