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925일 만에 광복절 사면…대기업 총수 중 유일

입력 2015-08-13 11:15  

최태원 회장, 광복절 특사로…박근혜 정부 첫 기업인 사면
2013년 1월 법정구속…재벌 총수 중 최장기 복역



[ 최유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925일 만의 사면이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31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비자금 139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이후 최 회장은 2년 반 이상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재벌 총수 가운데 최장기 복역 기록을 세웠다. 전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 사면 요건도 충렘쳐榴?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성탄절 특사'를 비롯해 '3·1절 특사' 등에 잇따라 거론됐다. 재계에서도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을 요구하며 힘을 실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대기업이 총수 부재 리스크에서 벗어나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사면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기업인 사면에 대해선 더욱 조심스러운 행보를 나타냈다. 실제로 취임 후 지난해 1월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선 기업인은 제외하고 일반 사범만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도 사면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해당 사건으로 반재벌 정서가 확산되면서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후 기업인 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8·15 특사를 지시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에게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새누리당과 재계도 박 대통령의 특사 발언에 지원을 보탰다. 특히 여권 안팎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8·15 특별사면 대상자 초안에 최 회장이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사면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결국 최 회장은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법정구속 후 925일 만에 수감생활을 마무리 짓게 됐다.

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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