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의료기관 등에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해 출생 후 이른 시간 안에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쳐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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