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과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 참여 의무화 등을 담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세대갈등을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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