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법인 간 합병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발표했다.
KEB하나은행은 합병 시 소멸하는 하나은행 명의로 된 70여만건의 근저당권을 존속법인인 외환은행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금은 근저당권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선 담보물건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담보물건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KEB하나은행은 근저당권 이전에 따라 210억원(70만건×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행자부는 근저당권 이전 시 행자부를 통해 일괄적으로 등록면허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고, 부과자료를 전송받아 전자납부할 수 있게 했다. 개별 신고절차 폐지로 KEB하나은행은 21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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