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시 오피스텔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미분양 가능성이 적은 오피스텔을 추가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가능토록 포함함으로써 도시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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