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은 기자 ] 15년간 유지되고 있는 경찰조직 내 해묵은 관행인 ‘조정정년’ 제도가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된다. 대신 복수직급제도 등의 보완책이 새로 도입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1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정년과 관련해 폐지와 단계적 완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지 5월28일자 A33면 참조
조정정년은 공무원 정년(60세)과는 무관하게 경찰청장을 제외한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만 57세에 스스로 물러나는 경찰의 내부 관행이다. 현재 이상원 경찰청 차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9명이 대상자로 올라 있다.
강 청장은 “조정정년 제도 변화에 맞춰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일본 경시청에서 도입한 복수직급제 등을 보완책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직급제는 한 직위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강 청장은 총선 출마설에 대해 “내년 8월까 ?법정임기를 완수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은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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