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 성(性), 신분, 인종, 정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민주적 운영은 조합원이 되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조합원은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출자와 잉여금 배분은 공평하게 이뤄지고,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가능하고 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 참여와 자율의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조합 발전을 위해 조합원들은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교육의 원칙도 강조했다. 이 밖에 지역 및 전국단위 조합 간 협업과 국가 간 공조로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협동과 지역사회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협동조합 원칙은 1800년대 중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을 중심으로 최초로 제정됐다. 이후 1937년과 1966년 크게 수정됐다. 현재의 원칙은 1966년 수정 이후 29년 만에 새롭게 바뀐 것이다.
7대 원칙을 비롯해 협동조합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국제기관은 ICA이다. 1895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 10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소속된 국가의 협동조합은 모두 ICA의 지침을 따른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2년에 한 번 총회를 연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방법을 보급하고 국내외에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국제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했다. ICA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협동조합이 서로 다른 필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며 “7대 원칙은 다양성을 반영하고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범을 분명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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