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했고 해당 대출원리금의 미상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접수했다"며 "향후 주채권은행 및 해당 대출기관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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