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울산공장서 '현장 신문고'…폐수배출량 규제 풀리나

입력 2015-08-18 18:54  

하루 120만병 생산설비
규제 발목에 30%만 가동
울산시, 국토부에 개선 요청



[ 하인식 기자 ] 오는 21일 울산에서 국토교통부의 현장 신문고가 열린다. 무학 울산공장의 폐수배출량 규제와 관련, 완화할 것인지를 놓고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무학 울산공장은 하루 120만병의 소주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폐수 배출량 규제로 전체 생산량의 30%만 가동해 나머지 설비는 놀리고 있다. 울산시는 무학 울산공장이 하루 폐수배출량 50t 미만인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을 하루 폐수배출량 200t 이하인 4종 사업장으로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 9월 울주군 삼남면 자연녹지지역에 지어진 무학 울산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360mL 소주 120만병 생산시설을 갖추고도 하루 8시간씩 가동하면서 40만병만 생산하고 있다. 소주를 40만병 이상 생산하면 법으로 허용된 폐수배출량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무학은 울산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전처리 공정을 거치고 있다. 울산공장에서 언양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통해 방류수를 직접 내보낼 수 있는 공공하수관로도 만들었다.

무학 측은 종별 사업장의 폐수 배출량을 규정한 법률 시행령에 ‘방류수 수질 기준에 부합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루 폐수배출량 50~200t인 4종 사업장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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