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건설사들 "담합 재발시 CEO에 무한책임…사회공헌 확대"

입력 2015-08-19 09:59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행정제재가 풀린 입찰담합 건설사들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뽑고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국내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와 임직원은 19일 오전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을 실천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설사 대표들은 결의문에서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와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심화시키게 됐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과거의 관행을 일소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고 국가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업계는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특별사면일 이후 불공정행위가 재발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근절 방안을 도입·시행한다.

또 연내에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개별 건설사 차원에서도 다양한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綏?결의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건설 수주에 박차를 가해 동반성장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건설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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