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직구 방식으로 제품을 살 경우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할 예정이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 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을 넘을 경우 부과된다. 요금은 무게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일본에서 3㎏짜리 물건을 반입하는데 2만4500원, 미국에서 10㎏을 들여오는데 9만3000원의 운임료가 매겨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물건이 급증해 실제 운임비용이 낮아져 과세운임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운임료가 떨어지면 관련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직구를 하면 물건값, 현지 세금 등 전체 구매액에다 과세운임료를 더한 과세 가격에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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