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한명숙 "양심 무죄…정치보복 끝나야"

입력 2015-08-20 16:27  

헌정 사상 총리 출신으로는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며 "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며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는 당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 회의에 참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비탄에 가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며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서울시장에서 낙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해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 않은 혐의를 덮어 씌웠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 하나 없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는 2015년 8월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로,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70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며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壓膝·조선 시대에 죄인을 자백시키기 위하여 행하던 고문)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 복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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