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로 감면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 137건 중 감면 대상이 없어진 5건을 제외한 전부를 연장하고 5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몰 연장에 따른 감면액 규모는 3조3000여억원이며 신규 지방세 감면 대상 규모는 900여억원이다. 우선 배기량 1000㏄ 이하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에도 유지한다. 가격이 1000만~1500만원가량인 경차를 산 소비자는 내년에도 40만~60만원의 감면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
경차 구매자는 차량가격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정부는 2004년부터 경차 구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면제해줬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2년 이상 방치된 건축공사를 재개하는 기업에 내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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