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송, 전관 수임료 공개된다

입력 2015-08-23 19:11  

뉴스 브리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가 “정부·공공기관이 소송할 때 선임한 변호인이 누구이고 수임료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2012년 이후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최근 센터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법무부를 상대로 “2012년 이후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개 요구 내역에는 사건명, 변호인명, 로펌명뿐만 아니라 수임액 등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정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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