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 FTA 개정…수출전 심사제도 도입

입력 2015-08-23 19:16   수정 2015-08-2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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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혜택 여부 미리 통보
전자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 심성미 기자 ]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상대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 여부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 수출국의 전자 원산지증명서도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은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개선 내용을 담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에 발효된 FTA로, 무역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로 2013년 6월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국과 아세안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심사 제도는 물품을 수출하기 전 수입국 관세 당국이 해당 품목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일부 관세 당국이 품목의 원산지 인정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한국 기업은 무작정 물품을 수출했다가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한국과 아세안은 전자 원산지증명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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