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15호 고니 경로, 제주도부터 시작…서울 비 소식은?

입력 2015-08-24 07:05   수정 2015-08-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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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새벽에 상점의 창문을 깨고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부터 두 달간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새벽에 문 닫은 영업점을 골라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창문이 잠겨 있을 때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들어갔다.

김씨는 범행 중 누군가 만날 것을 대비해 드라이버·식칼·눈가리개 등을 가져갔다.

신원 파악이 되지 않도록 모자·안경·마스크·장갑 등을 착용한 데 더해 CCTV 선을 자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경찰은 17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상암동을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그 일대를 수색하던 중 돈을 훔쳐 상점 화장실 창문으로 나오던 피의자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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