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 교도소 구금기간 1개월 이상인 수원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출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돼 사회복귀 어려움을 겪는 교정시설 출소자에게 생계 및 주거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지부는 앞으로 출소자의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시는 긴급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교정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정착할 수 있게 됐으며 시민들 역시 좋은 이웃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긴급지원 예산으로 23억4000만원을 배정해 8월 현재 출소자 56명에게 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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