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법도 개정 나서
[ 은정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장년층과 노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당 차원에서도 노인 정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 공략에 당이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조만간 발의할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24일 국회에서 열었다. 새정치연합 및 부설기관이 대한노인회와 공동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효자식 방지법’이란 현행법상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된 의사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이미 상속됐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직계 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달 말 어르신을 위한 복지확대 방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내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일찌감치 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확대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고령층 공략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노인빈곤국가, 노인자살국가 등 대한민국이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면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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