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지정 계획
[ 강경민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여의도를 관광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지부진한 여의도 일대 아파트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께 여의도를 비롯해 압구정·잠실·반포 등 한강변 개발 계획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는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와 서울시의 한강 관광자원화 방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시 고위 관계자는 “여의도 관광 허브 조성 계획과 연계한 한강변 경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아파트 15개 단지 8000여가구는 대부분 1970년대에 지어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충족했다. 하지만 기존 용적률이 200% 초반대로 높기 때문에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압구정·잠실·여의도·반포·이촌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한강변 아파트의 법정 상한용적률(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대비 땅 면적 비율)은 300%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이 지역의 허용용적률을 최대 230%(공공기여 비율 제외)로 제한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 관광 활성화 대책과 연계해 여의도를 비롯한 한강변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높이, 일조권 등 관련 법령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시는 통합선착장과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 아파트 높이는 저층으로 허용하는 등 저층과 고층 아파트를 혼합 배치해 한강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여의도를 제외한 잠실, 압구정 등 한강변 아파트의 공공기여는 한강변 관광 자원화사업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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