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 과실" 결론

입력 2015-08-24 18:52  

[ 오형주 기자 ] 검찰이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의료 과실로 결론 내리고 집도의를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44)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수술을 한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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