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게임위는 연령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등급분류된 사례를 중심으로 등급분류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또 오픈마켓과 관련된 이용자와 국내 게임제작사의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오픈마켓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사후관리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부 등급분류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거나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유통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가진 사업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오픈마켓 게임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명기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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