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 대출금리비교 통해 최저 이율 알아보기

입력 2015-08-25 15:00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취업·승진·소득 증가·신용등급 상승·전문자격증 취득·우수고객 선정·재산 증가 등의 개인별 신상이 높아지면, 해당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이행 실적이 지지부진했다.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리은행은 신용등급별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전혀 없었으며, 국민은행도 신규 APT 융자시 1~9등급 격차가 불과 0.04% 차이로 미비한 수준이었다.

그 외 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이행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불시점검 등을 통해 이행실적이 미비한 곳은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8월 20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별 조건이 다르지 않도록 규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행사요건도 정비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제도를 도입한 지 1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을 제대?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수용실적을 분석하기로 했다. 수용실적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점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_뱅크아울렛(hk-bank.co.kr 1600-2599) 전문가들은 “각 개인이 신용등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득 증가 등 자격 요건이 되는지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부합이 된다고 판단되면, 융자를 받은 은행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된다. 다만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조건 등은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편차가 적기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 대출금리비교 사이트 한경닷컴_뱅크아울렛에 따르면 “상담을 진행해보면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태다.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수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을 통해서 무료 안내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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