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합의 이혼, "문제의 발단은 처형의 돈놀이" 폭탄 고백

입력 2015-08-25 17:21   수정 2015-08-26 10:46

'김구라 아내와 합의 이혼'

김구라의 합의 이혼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 털어놓은 아내가 큰 빚을 지게된 사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13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서는 김구라가 출연해 "힐링캠프에 출연하는 것이 많이 망설여졌다. 작년에 본의 아니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노출됐다"며 "이걸 굳이 나와서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고민도 했다"고 말했다.

김구라는 "문제의 발단은 우리 처형이 보통 주부였다. 처형도 워낙 오지랖이 넓다. 처형 남편도 예전부터 돈을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갖고) 돈놀이를 한 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돈놀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펑크날 수 밖에 없는 거다. 그때 2006년도인데 우편함에 법원에서 날아온 편지가 있더라. 우리 집사람이 처형 채권자한테 제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했더라"고 밝혔다.

또 김구라는 "처형이 2010년도에 잠적을 했다. 지금도 연락이 안 된다. 처형의 채권자들이 보증인으로 집사람을 내세워 대신 빚을 내서 준적도 있었다"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증이 몇천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7억 정도 된다. 그 금액이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가정주부가 17억 보증을 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구라는 25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고 이혼소식을 전했다.

김구라는 아내의 채무관계를 끝까지 마무리 짓고 아들 동현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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