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업계 1위를 강조한 광고 문구를 놓고 교육업체 간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로 ‘진짜 1위’라며 상대 업체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투스교육은 에스티앤컴퍼니 자회사인 (주)현현교육(스카이에듀 법인명)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낸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동부지법은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강생 숫자, 성적향상 정도 및 효과 등 수능 온라인강의 서비스 품질 전반에 대한 집계에서 업계 1위가 바뀌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투스교육은 전날 이 판결을 인용해 “스카이에듀가 ‘수능 1위’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스카이에듀가 ‘14년만에 수능 1위에 올랐다’는 골자로 대대적 PR을 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이투스교육이 “스카이에듀가 닐슨코리안클릭의 방문자수(UV), 페이지뷰(PV) 순위를 근거로 수능사이트 1위라고 표현한 것은 소비자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이투스교육은 그동안 ‘14년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란 광고 문구를 통해 스카이에듀가 아닌 자사가 업계 1위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스카이에듀가 맞불을 놨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투스교육의 해당 문구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스카이에듀는 “통상적으로 업계 순위를 결정하는 잣대는 UV·PV”라며 “이투스교육이 ‘진짜 1위’의 근거로 든 포털 네이버 검색 횟수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투스교육이 소비자들에게 스카이에듀 광고는 가짜란 인식을 유도하고, 자사가 업계 1위라고 호도하는 행위는 적정 기준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스스로를 유리하게 부당광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투스교육이 광고하는 2015년 1분기 매출액 기준 순위도 비교 대상으로 삼은 타 업체들이 매출액을 공시한 적 없으므로 허위광고일 뿐”라고도 했다.
스카이에듀는 자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동부지법에도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스카이에듀는 “광고 기준이 UV·PV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소비자들이 매출액·시장점유율 1위로 오인할 수 있다는 판결엔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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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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