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대책 시행…가중처벌

입력 2015-08-26 14:01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교원에 의한 중대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가해자는 가중처벌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범죄이거나 ▲ 피해 교사나 학생이 5인 이상 ▲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은 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수사를 맡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가중처벌과 신고의무 위반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청법은 교사와 같은 특수직군의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내임을 감안해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수사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원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나 교육 당국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형사 입건 여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기존 학생간 성폭력뿐 아灸?교원-학생간, 교원간 성폭력 사건도 접수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일선 경찰서의 '피해자보호관'이 외부 기관과 연계해 심리·법률·의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요사건은 여성단체를 비롯한 외부기관과 합동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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