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원 조성 및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근린공원 5개소와 어린이공원 12개소, 소공원 54개소 등 총 71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오는 9월 할 예정이다.
고시되는 주요공원은 △중앙공원(경안동 2-1 일대 51만㎡)과 △쌍령공원(경안동 57-1 일대 51만㎡) △양벌공원(오포읍 양벌리 127 일대 27만3천㎡) △고산공원(오포읍 고산리 산9 일대 14만㎡ △궁평공원(도척면 궁평리 산1-1 일대 25만㎡) 등 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도시공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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