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 원활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때 저당권 해지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대출 상환 뒤에도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187만건에 달했다.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다.
금감원은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 뒤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내년부터 소비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저당권을 해지하면 1만6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하면 이 수수료에 200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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