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해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 이외에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올해 6월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는 10만2903명이며, 연간 160억원이 부양가족연금 명목으로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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