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하나고 의혹, 사실이라면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

입력 2015-08-27 12:10   수정 2015-08-27 12:34

[ 김봉구 기자 ]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시 남학생을 더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에게 보정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입시 조작’을 저질렀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사고 지정취소 사안에 해당돼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하나고 전경원 교사는 전날 시의회의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하나고 특위)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학교가 기숙사 문제로 남녀 합격자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폭로했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엑셀 자료를 조작해 서류·면접 점수가 합격선에 못 미치는 (남학생) 지원자들을 합격시켰다는 게 전 교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전혜진 장학사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3항)은 ‘자사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고는 지난해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성적 조작 등 입시 부정이 확인되면 자사고 평가 결과와 별개로 지정취소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증언만 나온 상태라 아직 지정취소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시의회 조사가 끝나면 교육청 차원에서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승유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은 증인으로 나서 “교육 당국에서도 (남녀 비율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신입생 선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위는 활동 시한인 10월22일까지 입시 조작 의혹과 함께 설립 인·허가 과정, 부지 임대차 계약, 시의 장학금 지원 등 하나고를 둘러싼 특혜 논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단위선발 자사고인 하나고는 2010년 개교 후 첫 졸업생부터 뛰어난 명문대 진학 실적을 내 주목받아왔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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