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여름철 유원지 등에서 무신고 영업행위 등으로 행락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지난 7월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유원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12동 건물을 지어 불법 펜션 영업을 한 연천의 A펜션을 적발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을 한 D업소 등 13개 업소도 단속했다. 수원 광교산 K업소 등 20개 업소는 자연녹지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무허가 식당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냇가 둔덕에 방갈로를 지어 식탁을 놓아두고 식사 손임자리처럼 위장해 영업하는 등 수법도 교묘했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오는 9월께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시군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련법을 적용, 행정처분 및 지속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상습적, 기업적 위반업소 영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추적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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